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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41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30,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8.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와 그 소유의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원고가 대신 보상하는 자동차종합공제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원고 차량에 의한 아래 기재 교통사고에서 상해를 입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B는 2005. 2. 17. 00: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삼성홈플러스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F는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유턴 중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가지급금 지급 등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5. 2. 17.부터 2010. 1. 3.경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에서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디스크절제술 및 후방추체 유합술을 받는 등 입원 치료 등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가지급금(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으며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중 2010. 9. 9. 작성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2005. 8. 19.부터 2010. 4. 1.까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140,000,000원이고,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향후 피고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 가지급금을 청구하지 않고, 위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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