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하거나 추가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수원 호텔 건물 인도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동산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건물인도청구와 금전지급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동산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1, 2, 3, 4, 9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12. 5.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수원 호텔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5. 9.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일(2월은 28일)에 차임을 지급하고, 지급기일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조 1, 4항).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일에 관리비를 지급하고, 지급기일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8조 1, 2항).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 이하 같다)된 경우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하여 수원 호텔 건물을 인도한다
(12조 1, 2항).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수원 호텔 건물에 대한 허가 명의를 종전대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