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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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