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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인적 피해가 생기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2015. 8. 9. 자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97% 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취했음에도 일행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8. 9. 자 범행 이후 음주 측정을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가서도 약 30분 가량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점, 피고인은 2015. 8. 9. 자 범행으로 입건된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5. 10. 19. 자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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