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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06 2010노1783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노동조합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가 이른바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 등은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 내지 직무전념의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조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주장 피고인 B노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2009. 9. 21. 및 22. 합병결의에 따라 L노동조합, N노동조합과 합병되어 P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B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9. 12.경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 및 합병으로 인한 해산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조합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조합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행의 목적, 개최경위, 준비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공무원노조를 정치화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지방공무원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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