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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노475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일관된 G의 진술, G이 금원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G을 1시간 가량 따라다닌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피고인 B의 처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만 원권 지폐 4 장을 말아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0. 16:5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 농협 대의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전화하여 통닭 1마리를 주문하고, 같은 날 17:20 경 F 식당에 주문한 통닭을 찾으러 다시 방문한 후 위 피고인 B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미리 소지한 5만 원권 지폐 4 장 합계 20만 원을 오른손 손바닥에 말아 감싸진 채 피고인 B의 오른손 손바닥에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농협의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G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악수를 하면서 돈을 말아 건네는 것을 보았으나, 손 위로 살짝 튀어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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