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서 2014. 6. 15. 00:50경 인천 부평구 E 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컵에 있던 물을 피고인 A에게 뿌리자 서로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위와 같이 물을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채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긴장, 좌측 손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피해사진
1. 진단서(A), 상해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 추정서(A), 각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