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금을 보내주면 조건이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자금 내지는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일 뿐 피해자를 위한 보험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9,829,68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해지내역,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6,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재판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