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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0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신용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대여 대가로 3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 SC제일은행 계좌(E)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장 사본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다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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