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07:1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4)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모친 진술 청취- 피해 휴대폰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