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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586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022,640,350원,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61,720,687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 관리,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 B은 2003. 6.경부터 2009. 9. 23.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04년경부터 2009. 9. 23.까지 원고의 기획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24.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수용보상금 수령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유원지 7,668㎡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기본재산으로 소유하면서 그 일대에서 F수련장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는 G공사가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H)의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G공사는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지 못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08. 1.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8,993,615,530원을 공탁하였다. 2) 원고는 2008. 3. 10., 2008. 3. 18.에 걸쳐 위 수용보상금 8,993,615,53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같은 날 I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예치하였다.

다. ELS 증권 인수계약 체결 원고는 2008. 7. 14. 피고들의 결재를 거쳐 K 주식회사(그 상호가 2011. 12. 1. L 주식회사로, 2014. 10. 1.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으로서 발행금액 3,015,950,000원, 발행일 2008. 7. 14., 만기지급일 2009. 1. 14.로 된 ‘N’ 증권(이하 ‘이 사건 ELS 증권’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3,015,950,000원을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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