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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도112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가연계증권(ELS)과 델타헤지 (1)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이하 ‘ELS’라고 한다)은 투자수익이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그 발행사가 ELS의 발행대금으로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수하여 ‘델타헤지’라는 금융기법에 따라 그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수매도함으로써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함과 아울러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자금을 마련하고,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이 상환기준가격 이상이 되면 투자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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