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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이 사건의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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