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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1194번길 2-6에 있는 중흥파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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