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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3구합10573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결손금 134,007,800,000원의 증액경정청구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23. 설립되어 TV 브라운관,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Cathode Ray Tube, 이하 ‘CRT’라 한다)용 유리밸브를 제조생산하는 회사로서, 2003. 3. 31. 중국 내 CRT용 유리밸브 생산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중국 호남성에 ‘호남HEG전자유리유한공사’(Hunan HEG Electronic Glass CO.Ltd, 이하 ‘HNH’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증자금액 증자목적 및 사용용도 증자대금 송금내역 순번 USD(1,000) 이사회결의일 증자목적 송금일 USD(1,000) 원화(1,000) 1 32,000 2006.11.09. 경영정상화 2006.12.13. 32,000 29,632,000 2 5,000 2008.12.10. 운영자금 2008.12.17. 1,500 2,035,950 2008.12.23. 3,500 4,538,450 3 22,000 2009.02.20. 차입금상환 2009.03.02. 3,000 4,575,600 2009.03.13. 5,000 7,437,000 2009.03.19. 5,000 7,077,000 운영자금 2009.03.19. 7,000 9,907,800 2009.03.31. 2,000 2,754,200 4 20,000 2009.05.20. 차입금상환 2009.06.11. 15,000 18,792,200 운영자금 2009.06.19. 5,000 6,316,000 5 65,000 2009.07.08. 차입금상환 2009.07.29. 20,000 24,838,000 2009.09.14. 5,000 6,110,500 2009.10.21. 5,000 5,833,500 2009.12.07. 30,000 34,587,000 운영자금 2009.12.08. 5,000 5,779,000 합계 144,000 144,000 170,214,200

나. 2006년경부터 PDP TV, LCD TV로의 수요전환 등으로 인하여 브라운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CRT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HNH의 경영난이 악화되자, 원고는 2006. 11. 19.~2009. 7. 8.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USD 144,000,000(170,214,200,000원 상당, 이하 USD를 ‘달러’라 한다) 규모의 HNH 유상증자(이하 그 중 아래 순번 3, 4, 5 유상증자를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였고, 적법한 해외투자신고 후 위 각 증자납입금을 HNH에 송금하였다.

다. 이후에도 HNH의 경영난이 지속되자, 원고는 중국 국영기업인 호남상투전자발전유한회사(이하 ‘상투전자’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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