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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9 2015가합502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58,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28. 점토벽돌 생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3. 1. 15.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벽돌을 공급받아 이를 C 공사현장 등에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벽돌의 미지급 대금은 230,258,3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30,258,394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D과 피고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E은 피고를 설립하여 벽돌 제조판매를 동업으로 운영하되 D은 자금을 투자하고 E은 영업력과 기술을 제공하여 경영을 맡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E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② D이 피고에게 원고의 벽돌을 판매하여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의 경영상태가 정상화되면 벽돌대금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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