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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국밥집 앞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성덕교 앞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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