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5층 건물의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같은 베트남인인 피해자 E(30세)와 돈을 걸고 내기 당구를 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위 당구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1자루를 구입한 후 위 과도로 위 건물 1층 출입구 앞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부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