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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5층 건물의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같은 베트남인인 피해자 E(30세)와 돈을 걸고 내기 당구를 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위 당구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1자루를 구입한 후 위 과도로 위 건물 1층 출입구 앞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부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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