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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7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에 의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27. G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범불안장애, 불면증을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7. 7. 10.경에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상태가 악화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H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의뢰서를 받은 바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I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이후에는 2018. 10. 30.부터 2018. 11. 26.까지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4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모친 및 형제들에 대하여도 ‘귀신이 보인다, 누가 쫓아온다’ 등의 이야기를 하여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상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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