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1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5.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주 )G 신축 공사를 ( 주 )I에게 도급을 주겠다, 그런데 이미 J( 주 )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고 그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5,000만원이니 이를 지급해 달라, ( 주 )G 신축 공사대금으로 23억원을 지급하고, 그 공사대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배당 받은 10억원과 추후 대출 받는 돈으로 지급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억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 예정 통보 서를 받았을 뿐이며, 실제로 은행에서는 위 통보 서가 있어도 대출을 해 주지 아니하여 ( 주 )G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금원을 ( 주 )G, ( 주 )K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 주 )J 의 공사 미지급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6. 20. 경 경남 창녕군 M 중턱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2~3 일 후에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주 )K, ( 주 )G 명의로 금융기관 및 사채로 조달한 대출금만 14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50만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