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2109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8889/10512, 피고 C은 1623/10512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8889/10512, 피고 C은 1623/10512의 각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