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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2109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8889/10512, 피고 C은 1623/10512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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