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전 52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래 김제시 C 전 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어머니인 D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8. 5. 7.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달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조적식 건물 34㎡, 같은 참고도 표시 15, 6, 7, 18, 17,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철골조 축사 230㎡[이하 위 ㈏부분, ㈐부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있는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축사 등’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축사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김제군 F(그 후 김제시 F로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하에서는 행정구역 변경과 관계없이 ‘F’라고만 한다) G 전 1,359㎡(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중 521㎡를 피고의 누나인 H이, 나머지 838㎡를 D이 각 김제군 농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