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B 전 19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0, 21, 27, 28, 29, 30, 31, 32, 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B 전 198㎡, C 전 598㎡, D 전 393㎡, E 대 479㎡(이하 위 4필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12. 5. 접수 제100763호로 1996.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전북 완주군 B 전 19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0, 21, 27, 28, 29, 30, 31, 32, 33, 34, 7, 8, 9, 38, 47, 4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 C 전 59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3, 14, 15, 16, 17, 43, 44, 45, 46, 47, 39, 40, 41, 4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7㎡, D 전 39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47, 38, 39,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9㎡, E 대 479㎡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25, 26, 27,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0㎡[이하 위 선내 (가), (다), (라), (마)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2007년경 F공사를 계획하기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을 제1호증의 1 항공사진 등 참조), 피고는 2007년경 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및 2008년 상수도 지선관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지하에 상하수도관, 우수관, 맨홀을 매설하였으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쟁 토지에 2007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 아스팔트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