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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부부가 시아버지 제사 문제로 시어머니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과일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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