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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7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이고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F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2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형인데 원심이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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