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구단12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6.경 부산 강서구 B 답 2,301㎡ 및 같은 구 C 답 2975㎡ 중 29750분의 1487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1. 2. D 외 2명에게 대금 합계 7억7,8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5,07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8.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264,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가 존재하는 점, 원고가 실제 수매를 하고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으로 이사한 점, E는 원고의 경작을 도와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