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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3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8.15.(950),2064]
판시사항

피해자측의 신빙성이 희박한 증거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측의 신빙성이 희박한 증거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무죄주장 항소이유를 배척하면서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 공소외 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1986. 2. 14. 02:0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21세), 동인의 모인 공소외 인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공소외 인에게 받을 돈 700만원을 피해자가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지 않으면 못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여 동인들이 이에 불응하면 그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 700만원을 1986. 2. 27.부터 매월 10만원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동 각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음 이 사건 피해자 와 동인의 모인 공소외 인은 제1심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피고인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 다른 가옥에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서의 초안을 잡아 준 남계문은 경찰에서 “저는 그날 집에 있는데 19:00경 피고인이 잠깐 자기 집으로 와 달라고 하여 찾아가 보니까 피고인과 그의 처, 딸, 공소외 인과 그의 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의 말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1개월에 10만원씩 변제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지불각서를 초안 잡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받을 돈은 700만원이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 보고 그렇다고 하여 각서 초안을 잡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날 19:00경 피해자가 각서에 무인을 찍었고 조금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제가 각서 초안을 잡을 때 보니까 절대 강압적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서로 좋은 분위기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 , 그의 모인 공소외 인의 각 진술과 상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남계문은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은 가볍게 배척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공소외 인은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무 700만원을 모두 변제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판결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진술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이 점에서도 공소외 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채무 금 70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70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당사자 사이에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양보한 끝에 결정된 사항임을 짐작케 할 뿐 아니라, 피해자 가 위 각서 작성 며칠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11개월에 걸쳐 매월 20만원씩 인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후 비로소 통장을 바꾸었고, 피고인이 1990. 11. 경 나머지 금 480만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위 각서가 작성된지 약 5년이 지난 1991. 2. 6.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그 동안 고소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해자와 공소외 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피해자측의 신빙성이 희박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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