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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8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속된 친동생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용카드 발급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C의 자필신고서나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높은 C의 자필신고서와 경찰 진술조서를 믿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C의 제1심 법정진술을 믿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피고인의 친형인 C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허락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자 깜짝 놀라서 신고한 것이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이지 사실은 신용카드 발급 허락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수긍할만한 점, ②피고인은 이미 C의 허락을 받아 C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고, C의 주민등록증도 소지하고 다녔던 점, ③C가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1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④C의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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