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전역을 업무대상 구역으로 하여 C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대기업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가격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2013년부터 ‘서울 D에 있는 E시장’ 내에 ‘B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11조에 기해 이 사건 물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B물류센터 위ㆍ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기해 원고가 2016. 1. 1.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물류센터가 2013년 최초 개장할 당시에는 원고를 비롯한 서울 지역 내의 8개의 F협동조합이 설립한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가 피고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 물류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위 협약기간이 2015. 12. 31. 종료되고, 사단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위 물류센터를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 사단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원고가 위 물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그대로 승계하고, 위 물류센터 위수탁업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