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3 2019고합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5: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5세 공소장에는 '16세'로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3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F 출생하여 이 사건 당시 15세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의미하는 손가락 동작을 보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무릎 꿇을 테니까 섹스하자, 손이라도 잡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E의 법정 진술 D 작성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의미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