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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120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2. 8. 11.경까지 완주군 C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7개와 차광막 1개를 설치하여 위 하천의 토지 99㎡ 상당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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