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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06:04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교정확인서, CCTV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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