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13:20경 충청북도 청원군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XG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F K7 차량을 앞지르기 하면서 경음기를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