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송중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오패산 터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2) 사진 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