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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가합1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14. 4.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06. 9.경 원고에게, ‘광주 북구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에 관하여 2005. 10. 30.까지 D에게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고 D로부터 계약에 필요한 돈을 받았으나 위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2006. 9. 28.까지 수원시 F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에 관하여 D에게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6. 10. 30.까지 D에게 돈을 대여한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C와 D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금전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이 2006. 9. 28.까지 D에게 약정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인 200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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