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주택신축공사 중 거푸집, 철근콘크리트 타설 등 골조공사(이하 ‘천안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90만 원, 공사기간 2015. 5. 12.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D 지상 주택신축공사 중 거푸집, 철근콘크리트 타설 등 골조공사(이하 ‘평택 공사’라 하고,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00만 원, 공사기간 2015. 5. 28.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각 진행하다가 2015. 6. 24.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안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800만 원, 자재비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불하였고 건물기초와 1층 철근공사를 마쳐 약 50%의 공사를 완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평택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1,918만 원, 식비 172만 원 합계 2,090만 원을 지불하였고, 기초공사 및 슬라브지붕 공사를 위한 거푸집까지 완성하여 2015. 6. 24.경 기준 공정률이 약 7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3,3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4.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