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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43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9,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5.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양주시 일원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2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시 원고가 위 공사금액으로 책임 시공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31.부터 2015. 1. 28.까지 212,4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부터 2015. 3. 20.까지 합계 215,238,860원, 2014. 10. 15. 매일이앤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수로관뚜껑 자재비로 5,423,000원 등 합계 220,661,8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부터 2015. 2. 3.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비, 장비사용료 및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경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효신개발 주식회사 등에게 합계 54,128,177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7, 을1~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9,161,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141,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 등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책임 시공하기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경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비 등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74,790,037원(= 220,661,860원 54,128,177원)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2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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