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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0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4000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갈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갈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월 말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C에 게시한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준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한국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B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2019. 9.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 B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이른 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4000】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6. 10: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딸이 보증을 섰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위치추적으로 찾아서 데리고 있다.

딸이 보증을 섰으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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