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358,203,587원,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은 원고 A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B과 G(2녀)를 두었고, H과 사이에 낳은 피고들(2남)을 혼인 중의 자로 호적에 등재한 뒤, 2012. 2. 16.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 2) I은 망인의 숙부로서 2004. 5. 14.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3) 피고 C은 J와 혼인하여 K, L을 두고 있고, 피고 D는 M과 혼인하여 N, O을 두고 있다. 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망인은 생전에 그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고(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두 증여된 것이고, G의 경우 남편인 P, 사위인 Q 또는 딸들에게 증여된 것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G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그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증자 지번 등 상속개시 당시 시가 (원 원고 A 부산 기장군 R 답 2,810㎡ 533,900,000 533,900,000 원고 B 부산 연제구 S 대 40㎡ 48,400,000 연산동 T 대 218㎡ 263,780,000 연산동 T 미등기주택 2,504,000 314,684,000 G U 답 486㎡ 83,106,000 V 답 2,192㎡ 374,832,000 W 답 506㎡ 86,526,000 X 임야 10,771㎡ 323,130,000 부산 기장군 Y 전 1,418㎡ 239,642,000 Z 전 1,864㎡ 315,016,000 AA 답 1,183㎡ 199,927,000 1,622,179,000 피고 C AB 답 4,212㎡ 1,411,020,000 AC 대 2,102㎡ 859,718,000 AC 단층주택 38.68㎡ 등 4,784,840 AD 답 294㎡ 98,490,000 AE 임야 36,298㎡ 중 지분 1/2 235,937,000 AF 전 3,583㎡ 598,361,000 AG 임야 11,702㎡ 760,630,000 3,968,940,840 피고 D AH 답 2,317㎡ 430,962,000 AI 전 1,567㎡ 291,462,000 AJ 임야 1,488㎡ 117,552,000 839,976,000 합계 7,279,679,840
다. 상속개시 전 1년간 공동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 1 부동산 망인은 2011. 10. 27. N에게 AK 답 56㎡에 관하여 2011.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