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김해시 C 소재 D대학교 부근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 노래방 쇼파 아래 놓고 간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5.경 김해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내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서 권한없이 SHOW 신규신청서 용지 2장에 고객명 ‘F’, 주민등록번호 ‘J', 주소 ‘김해시 K'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서 피해자 H에게 ‘현재 내가 요금체납이 되어 있어서 개통이 안되니까 아버지 명의로 개통해달라,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의 주민등록증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F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9500 모델 휴대폰 2대 873,840원 및 2010. 9. 15.부터 2010. 12. 14.까지의 위 휴대폰에 대한 사용요금 2,864,520원 합계 3,738,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규회원가입신청서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