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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6 2015가단1116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02,548원 및 그 중 26,841,738원에 대하여 2015.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10.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 둔산갤러리아지점(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10.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만일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 B은 보증이행금액 및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미용,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5. 8. 2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12.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5. 8. 27.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6,841,738원(= 원금 26,250,000원 이자 591,7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60,81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피고 B은 2015. 1. 2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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