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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1:18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그 경위를 묻자, 그 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새끼들이, 니 네 마음대로 해 봐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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