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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0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2014. 1.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I를 서로 박치기 시킨 적이 없고, 피해자 B의 배를 단지 4회 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배를 차서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상해에 준할 정도로 신체의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 2015. 5. 중순경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엎드려 있던 P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 F이 P에 밀려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 2015. 7. 내지 8.경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과 정구부원들에게 토끼뜀을 시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등을 슬리퍼로 때린 사실은 없다.

㈑ 2015. 9.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정구라켓 테두리로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구라켓 손잡이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수업에 빠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 피해자 F에 대한 강요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협박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실은 있지만, 바로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였을 뿐 그 시간이 약 5분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시합을 앞둔 훈련 없는 날에 노래방을 다녀온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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