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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14. 21:40경 구미시 도봉로3길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그린빌 방면에서 선주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네거리로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현진에버빌 동문 방면에서 선주중학교 방향으로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옆면부를 위 그랜저HG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세), 피해자 F(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에 대하여 수리비 1,660,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실제 기록상 위 증거의 제목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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