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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 C에게 “현재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는데, 내(피고인)가 소개해 주는 사람(D)을 통해 형(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좋겠다. 형이 빌려주는 돈으로 기존 고금리의 사채를 갚겠다. 그리고 형이 받은 대출금 채무를 한 달 안에 내가 인수하여 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잘못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D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① 2017. 8. 1. 2,000,000원을, ② 2017. 8. 2. 60,200,000원을, ③ 2018. 2. 22.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건네받아 이로써 피고인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변제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자신이 그 채무자가 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610,000원의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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