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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4가단125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사고 당시 그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로서 아래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당시 위 건설현장의 작업을 주도하여 지휘감독한 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1. 10. 30. 09:00경 2) 사고장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일원 3) 사고경위 원고는 위 사고일시경 위 사고장소의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설치 시 사용된 비계파이트를 작업장 외로 반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비계파이프 묶음이 크레인에 인양되는 과정에서 원고를 충격하여 터파기한 벽면으로 밀려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제2호증, 을 2호증 내지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건설현장의 작업을 주도하여 지휘감독한 자로서 위 건설현장의 인부들이 작업함에 있어 크레인 반경작업을 벗어난 상태에서 크레인운전자에게 수신호를 하거나 수신호 즉시 작업반경에서 벗어나도록 교육 및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교육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과실비율, 치료기간 및 치료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나. 결정금액 :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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