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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2 2018노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인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고,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는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2018. 7. 22.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초기 피해자를 잡고 집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②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로 나아간 시각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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