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모지 6장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이 사건 각 간음유인 및 간음유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간음 목적’에 ‘화간할 목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간음 목적’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또는 그 직후 모텔 종업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러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