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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9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60,000원, 월 임료 106,300원, 기간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대차계약의 해지, 갱신에 관한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차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 : 최초 입주일을 포함한 입주지정기간 경과 익일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 지이며,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8.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기타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세대주)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8. 1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수차례 연체된 관리비(2017. 9. 30. 현재 17개월분)를 납부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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