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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31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을 느끼고 잠시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고소장, E 대화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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